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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법10조에관하여

작성자yangks4330| 작성시간21.07.27| 조회수12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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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7.27 입주자의 권리는 관리규약에 명사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입주자대표회의시는 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한 내용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방청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에 방청입주민의 발언권이 없다고 명시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귀하가 하고자 하는 의견내용은 별도의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장,동대표,관리소장 등에게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7.28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의방청】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처럼 안건과 관련한 발언외에는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약에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안건제출 방법에 따라 안건을 제출 하시든가 믿을만한(?) 동대표나 회장또는 감사등에게 안건상정을 요구 하시든가 그것이 어려우시면 비리내용에 따라 지자체에 민원제기 또는 민,형사상 고소(발)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 작성자 yangks433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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