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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08.05 각 지자체 준칙의 내용에서 선관위의 "회의소집 등 운영" 이라는 규약조문이 있는데
00 아파트 관리규약 제00조(선관위원회의) 회의소집, 운영.
③ (선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위와같은 규정이 명기되여 있다면
선관위 회의소집 전에 계시판에 회의소집에 관한 공개사항을 공개하지 안한것은
명백한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선관위원의 해촉을 요구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위원장 연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고
위원장은 선관위원이면 누구나 선임될수 있으므로
위원장은 연임할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한 얼마든지 연임을 할수 있읍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다시 거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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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아파트 작성시간21.08.07 어느 아파트 선관위에서도 회의공고없이 회의를 하기에 이의제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회의공고를 하는데
안건 : 기타토의 이렇게 공고를 했기에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비리측결아파트까페 00님 쓴 글 캡쳐해서 우리 아파트 선관위회의공고에 붙혀넣고 지자체 담담자한테 전화상으로 민원했더니 소송갔을때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