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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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8.28 1. 부속을 교체한 것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안전등을 이유로 선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이에대한 결재 권한은 없으며 관리소장이 판단하여 조치를 하고 추후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장의 임무는 대표회의를 주관하고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중 관리비 지출시 금액을 확인하여 출금 전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온 문서등을 제외한 사안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면 이는 월권행위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주체에 발목을 잡히는 우 를 범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8.28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긴급공사나 소액지출 공사는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장기수선계획서의 총론에 긴급공사나 소액지츨공사의 범주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소액지출 공사는 3백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의 절차를 밟고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3. 긴급공사는 긴급한 공사 여건상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필히 사후라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중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영제31조4항의 위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어떤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사용계획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08.29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2호에 해당되는 공산품이라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읍니다
장기수선공사는 장충금 사용계회서에 있는 내용금액 한도내에서 대표회의 의결로 집행가능하고,
용역과 물품의 구입도 (수의)계약을 해야 시행령 제25조에 맞는것 아닌가 싶네요?
질문내용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듯 합니다.
근거 법조문▼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중략)....【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