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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공사 건(승강기 인바터 등)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작성자dss3623| 작성시간21.08.28| 조회수151|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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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8.28 1. 부속을 교체한 것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안전등을 이유로 선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이에대한 결재 권한은 없으며 관리소장이 판단하여 조치를 하고 추후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장의 임무는 대표회의를 주관하고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중 관리비 지출시 금액을 확인하여 출금 전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온 문서등을 제외한 사안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면 이는 월권행위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주체에 발목을 잡히는 우 를 범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29 댓글 김사합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인비바 등 의 교체건(275만원)은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 인가요?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8.28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긴급공사나 소액지출 공사는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장기수선계획서의 총론에 긴급공사나 소액지츨공사의 범주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소액지출 공사는 3백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의 절차를 밟고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3. 긴급공사는 긴급한 공사 여건상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필히 사후라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중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영제31조4항의 위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어떤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사용계획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29 감사합니다.
    인버터 등은 300만원(275만원)미만으로 수의계약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라면 수의계약서가 있어야 겠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서가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위 질문 2에 승강기 안내방송장치 교체공사(2,552,000원)건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했는데 정당한지요?
    설사 장충금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것 아닌지요?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08.29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2호에 해당되는 공산품이라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읍니다
    장기수선공사는 장충금 사용계회서에 있는 내용금액 한도내에서 대표회의 의결로 집행가능하고,
    용역과 물품의 구입도 (수의)계약을 해야 시행령 제25조에 맞는것 아닌가 싶네요?
    질문내용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듯 합니다.

    근거 법조문▼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중략)....【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29 댓글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라면 수의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근거(계약서)가 없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 작성자 A 아파트 작성시간21.08.29 어느 아파트 봤더니 승강기업체 최저가 입찰해서는 승강기 부품교체비용을 수의계약 하던데요
    이런건 편법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8.29 경쟁입찰이 어려운 3백만원 이하의 건은 2곳 이상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A 아파트 작성시간21.08.29 도끼 승강기 부품 교체비용 천만원 이상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8.29 A 아파트 승강기 유지 관련업체가 대부분 거의 독과점 형태로 되어있어서 실질적 경쟁 입찰은 해봐야 거의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라도 입찰을 하여 2회 응찰업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러한 형식적 입찰을 거친 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A 아파트 작성시간21.08.29 도끼  꾸뻑 꾸뻑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8.29 A 아파트 장충계획서에 긴급사항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선 조치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을수 있으며 승강기 부품의 경우 부품당 수백만원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승강기 관리 업체에서 부품교체를 요구했으나 대표회의 의결후 집행하겠다고 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 답댓글 작성자 A 아파트 작성시간21.08.29 화무십일홍 승강기부품은 선조치 후 의결 거쳐서 결재한다고 회의결과공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29 화무십일홍 물론 긴급상황의 경우 선 조치후 후 결재 하는방식으로 조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치후 수의계약서는 작성해 둬야 하는것 아닌지요?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08.30 dss3623 법령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장충계획서 총론에 사용근거가 있으면 견적서와 대표회의 의결서를 근거로 유지해도 외부회계감사 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dss36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30 화무십일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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