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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검침수당

작성자새빛님| 작성시간21.08.30| 조회수2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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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08.30 1. 급여는 아파트 내부적으로 정하여진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검침수당은 관리외 수익(잡수입) 으로 한전에서 검침을 대행하는 수고비조로 지불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이는 급여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급여에 포함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인한 요구인듯 합니다)
    2. 대체근무를 한 당해자의 기본급과 중식비, 야간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 본인에 해당되지않는 자격수당은 제외됩니다.
  • 작성자 바다속으로 작성시간21.08.31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90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즉, 검침은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업무를 하는데 별도의 수당을 준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검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은유 작성시간22.0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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