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되면 과태료를 관리비에서 내도 되는건가요?
둘다 장기수선 계획위반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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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1.09.10 과태료 부과는 납부 자체로 신상에 문제가 되는일은 없으나 이를 관리비에서 지불을 한다면 횡령죄에 해당 하므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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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09.10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 (규제)”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소장)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09.10 위 법규정 등과 계시글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면
장기수선계획 위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이며,
관리비에서 과태료를 대납한 것은 관리비 보관 관리자인 관리소장의 잘못입니다.
관리비 지출항목이 정해저 있는데도 본연의 책무를 벗어난 관리소장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수있고 이러한 부정지출을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도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소장은 공금횡령혐의가 있으며 입대의는 매임혐의가 될것 같읍니다
더욱이 업무상 위반으로 인정이 된다면 가중처별이 되겠군요.
'횡령죄', '배임죄'의 -구성요건, (자세히 이해하기)
https://cafe.daum.net/casa114/OOOs/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