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상한가 제시했다가 없던걸로

작성자A 아파트| 작성시간21.10.23| 조회수143| 댓글 1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0.23 앞에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상한가 요구가 있어 2천만원을 상한가로 했다가,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는걸로 했다가,질문자는 2천만원 이상을 내면 발주를 안주겠다고…..

    처음부터 업자에게 휘둘리고 입찰 주관자들은 중심이 서지 않은채 이랬다, 저랬다 하며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입찰입니다.
    입찰 수정공고로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A 아파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23 도끼님 입찰 무효시켜도 문제는 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0.23 A 아파트 
    입찰무효를 하는 내용을 응찰한 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후 수정공고나 재공고를 하면 됩니다. 입찰 무효화 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업자가 있으면 입찰 진행을 잘못한 아파트측이 감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별표 3]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63489&admRulNm=%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20%EB%B0%8F%20%EC%82%AC%EC%97%85%EC%9E%90%20%EC%84%A0%EC%A0%95%EC%A7%80%EC%B9%A8&bylNo=0003&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23 입찰공고를 보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특정업체의 이의제기에 따라 없든걸로 해도
    최초의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상한가를 제시했으므로 2400만원 제시업체는 제한조건 상회로 입찰실격이고
    제한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기 때문에 남은 2개업체만으로서는
    사업자 선저지침 제5조(입찰의 성립)의 규정에 맞지않아 유찰로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재공고)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재공고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재공고 하세요.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 제29조(계약체결)
    계약은 입찰정보(입찰공고내용)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답댓글 작성자 A 아파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23 죠온님 입찰서에는 상한가 제시를 명시 안 했습니다
    업체 사장들은 지원금 초과시 유찰됩니다 를 얘기하며 상한가제시를 요구했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혠장설명회에 참관한 입주민이 상한가제시 했다고 업자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이의 제기를 하여 상한가 없는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수님들 귀한 답변 댓글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23 A 아파트 
    입찰공고 내용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시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현장설명회는 공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찰관련 정보의 소통을 위한 장소일 뿐이며.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공고내용과 다르게 변경해서 설명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낙찰시키고 계약한다면 벌률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0.24 A 아파트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공고 내용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에 상한가 적용내용이 없었고 응찰한 업체가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3개업체 모두 관련서류를 이상없이 제출하였다면 유효한 입찰이 되는 것이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 지위에 있는것이 맞습니다 단 `지원금을 고려하여 지원금 범위 초과하는 경우 유찰됩니다 ` 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을것 같으며 상한가가 아닌 지원금 범위라고 한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는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0.26 A 아파트 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퍼 온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100% 외부지원금은 국토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 안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존금액에 추가된 금액은 200만원 이하라도 지침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단일 품목 및 공사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분명히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초과되는 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가(외부)에서 오는 금액은 투명성 없이 하는데 여기에 또 2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분리한다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 내용>
    외부지원금으로 하는 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지원기관의 지원금 사용 규정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용 규정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부담금액이 2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율김 작성시간21.10.23 무슨 입찰인데요? 내용이 두서가 없네요. 지원금은 뭐며? 상한가는 뭐고? 질문자도 갈팡질팡하네요. 전반적으로는 입찰 무효같아요.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됩니다.
  • 작성자 뚱이아빠 작성시간21.10.24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이 부족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입찰 공고문에 상한가 2천만원 이하 제시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A업체가 상한가를 넘겨서 입찰을 하였고, 유효한 입찰 성립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경쟁(유효한 3개 이상 입찰) 업체들에게 입찰의 무효를 정당하게 공문으로 보내셔서 재 공고를 하시는게 맞는거 같고요.
    (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입찰의 무효 [별표3]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2. 만약 입찰 공고문에 상한가 제시내용이 없고, 현장설명회에 구두로 제시하였다가 철회 하였다면3개 업체 입찰을 유효 입찰로 보고 최저 낙찰자인 C 업체로 낙찰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24 *지원금을 고려하여 지원금 범위 초과하는 경우 유찰됩니다 를 입찰서에 명시했습니다*
    라고 되여있으므로..
    '지원금을 고려하여 지원금 범위 초과하는 경우' 가 상한가 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상반 되겠는데요.
    화무십일홍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작성자 뚱이아빠 작성시간21.10.24 화무십일홍님이 유권해석 게시판 880번 2020.05.07일자로 올리신 게시글 내용 참고하시고, 화무십일홍님과 죠온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지자체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일부 내용 발췌
    [또한 낙찰의 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예정가격 자체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정가격이 낙찰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맞지 않는 입찰가격이 입찰무효, 유찰의 사유도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17.4.11 전자민원]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