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에 맨홀(깊이 2미터) 설치되어 여름철엔 각종 냄새가 나고 물이 차면 습기로 인하여 바로 위에 거주하는 세대의 거실이 눅눅해지므로
이를 수시 점검하고 확인하려는데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집합건물법 상 정당한지요?
그리고 맨홀에 자동 범프시설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 위에 거주하는 입주민 입장에선 수시 확인할 권한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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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1.10.3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가 있으므로 안전상 취하는 조치로 보여지며 세대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0.31 집합건물법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