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나서지를 않으니 동대표들의 회장만 58세이고 나머지 나이가 72세부터 90세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90되신 노인은 회의 마치고 나올 때 출입문을 못 찾고, 통유리로 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선관위원들도 모두 70세가 너머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회장만 조종하면 모든 게 쉽다고 판단한가 봅니다.
지난 번 동대표 선거 때도 현 동대표들이 계속 연임하고 싶어 공고 기간을 짧게 연 3회하여 1회 선거로 재선출되어 지방 출장 중인 사람은 미쳐 동대표를 뽑은다는 사실조차 모랐습니다.
이번 선관위원도 임기 만료가 되었는데 기존 선관위원들이 연임에 동의하여 자기들 맘대로 연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구청에 확인 결과 연임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어 문제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문제는 지금 동대표나 선관위에서는 그런 머리를 굴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서울시에 확인하여 선관위원의 연임은 일단 공개모집한 후 선출됐을 때 연임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출마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 고로 다시 공개모집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난방공사, 승강기 공사 등 비리를 저지르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회장도 소장을 감싸고 있으니 이런 잔머리꾼 소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좋은 방법이 없는가요?
제가 한달에 월급을 4백만원 받은 사람이고, 전문가이면 기준을 잘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며 호통을 치기는 했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1.11.04 1. 선관위원 관련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재선출 하라는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시고(필요시 서울시 답변제공)
2. 공고기간을 얼마나 짧게 게시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등을 확인후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으며
3.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 하지도 않은 비리걱정으로 미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1.04 자승자박 (自繩自縛)은 제 줄로 제 몸을 옭아 묶는다는 뜻으로,
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신이 아직 덜 깨어있든지
또는 무관심 속에 있는듯 하므로 위 자승자박이란 말을 드립니다.
노인이면 어떻고 젊은 사람이면 어떤데요.
요는 사리판단 입니다.
젊은사람이 나와서 노인이 않나와도 되겠끕 앞장서야지요.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면 당하고 살아가는 수 밖에 없읍니다..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법도 보호를 외면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만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요.
실행에는 용기와 희생이 따르므로 각오하고 덤벼들어 보세요.
입주민 설득과 비상대책기구 구성 등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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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버터플라이 작성시간 21.11.05 회장님이 58세면 모든면에서 능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나이십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잔머리를 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장과 소장이 마음이 잘 맞는다면 행복하게 아파트가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우리가정으로 보면 회장은 남편이고 관리소장은 아내에 비유 됩니다.
가정이 편해야 집안이 편하고 입주민이 편하고 하는일이 잘되고 더나아가 나라가 편합니다.
그런대 부부가 반목하고 기싸움하고 서로가 못믿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가정꼴이 머가 되겠습니까~~
입주민의 다수가 투표하여 뽑아놓은 대표회장이 임기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은 믿고 따라주고
입대위에서 심사해서 관리소장을 선정하고 아파트 관리를 맏겼으면 일단 믿고 일을 시켜야지요
대표회장하고 사이가 좋으면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과 마찬가진데 그것이 미워보이면서 싸움을 붙히면
그들이 가정을 돌봄답니까 ~
임기 2년이고 한번더 해야 4년입니다.
아파트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도와 주시고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가끔은 고맙다는 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아파트가 다 해당되는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
작성자Tough Gu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10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맞다고 통보왔습니다. 그러나 참 주민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2021-11-03 09:02:24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해석 요청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우리시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연임, 중임자 선출방식”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관리규약 제47조 선거관리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공개모집하게 되었는데, 전임자들이 연임을 원하는 경우 공개모집 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준칙 제47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현 위원 중 연임을 원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정원을 충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