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가랑잎작성시간21.11.05
1. 해임된 회장한테 해임당시에 똑떨어지는 해임사유가 무엇이었나요? 2. 새로운 회장이 추대 됐다고하셨는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해라"라고해서 회장이됐다는 말 입니까? 3. 그 아파트는 입주자대표의 회의는 안하고 임원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나요? 관리규약에 임원회의 사항이있나요?
작성자화무십일홍작성시간21.11.05
1. 절차대로 해임및 선출이 진행 되었고 위 내용이 사실 이라면 전임회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추후 업무방해죄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신임회장에 대하여 지자체에 구성신고를 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서 계좌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