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게시판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작성자신부동산|작성시간21.11.08|조회수2,402 목록 댓글 10

수도계량기 약30개를 교체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했습니다.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단.1.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계량기 교체 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있다 .

2.수도계량기 수리나 교체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1.09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가.급수설비 비목에 3),급수관(강관) 밑에
    4).수도계랼기--전면교체---5년( ? )--100%
    요렇게 하시면 될듯
    수도계량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적정주기에 교환해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아리숭 하네요.
    장기수선계획은 정해진 주기별로 이행해야되는 의무사항이므로
    겨울에 동파등 사용세대의 관리잘못 등으로 사고다발시에는
    관리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감독관청 또는 상수도사업소 등에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작성자신부동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09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에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규약에는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1.10 우리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했다면
    아래 적시한 내용처럼 법 제30조 제2항과 제90조 제3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102조 제2항 4호와 9호에 해당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답댓글 작성자신부동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10 죠온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도사안 | 작성시간 21.11.11 수도 계량기는 맑은 물 사업소에서 5년 주기로 교체 하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보시지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