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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1.20 아래 적시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므로 CCTV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활경찰서'에 민원신청 하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전체조문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