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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장 음식물 무단투척 CCTV추적공개

작성자카이저501| 작성시간21.11.17| 조회수10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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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1.17 1. 모자이크를 하여도 나머지(모자이크 안된 부분) 부분으로 인하여 누구인지 식별이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카이저5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17 답변 감사 합니다.
    속상해도 어쩔수가 없네요.
    방송으로 개도하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1.11.18 cctv를공개하지말고범인이특정이된경우라면직접사법적조치를하면될것입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1.20 아래 적시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므로 CCTV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활경찰서'에 민원신청 하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전체조문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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