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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작성자새빛님| 작성시간21.11.20| 조회수16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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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1.20 가결된 안건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재심의 결과에 의하여 번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달리할 만한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1.11.20 재심의 요건은 관리규약에 명확히 나와 있으니 관리규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1.20 기존 의결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관계규정 위반으로 인한 재심의인지, 새로운 정보 취득 등으로 더욱 합리적인 안건의 의결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감사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대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29조 재심의 규정에는 10인 이상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제7-1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대의에 제출할 수 있고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심의 요청서를 받은 입대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1.20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의결 금지의 조항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에서 기존에 논의한 사항이라도 귀 단지 규약 및 상황에 맞게 입대의에서 다시 논의해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결의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규 및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안건의 제안, 회의소집 철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시고, 절차에 따라 의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민원 '18.04.19)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에서 퍼 온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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