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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도급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하도급 통보해야..[전자민원]

작성자죠온   |작성시간21.12.05|조회수1,168 목록 댓글 0

 

하도급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하도급 통보해야

[전자민원]<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20. 8. 27.>

 

 

질의:

민간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자의 하도급 관리의무

공공과 달리 민간의 주택·건축공사는 발주자를 대리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에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공사가 감리자에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시공자가 감리자에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공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시 등에 감리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신:

 

하도급등을 한 자, 발주자에 통보해야…

감리자에 통보 시 발주자에 통보한 것으로 봐
주택법령에서는 감리자의 하도급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도 살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건설산업과의 답변을 참고하기 바란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4항

   (공공 발주공사는 2021. 1. 1. 발주일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 1. 1. 발주일부터 시행되는

    업역개편으로 인한 개정법률은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에 따르면,

하도급 등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 변경,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또한,

하도급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 하도급 통보와 관련해,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따라

첨부서류와 함께 

(하도급계약서,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빙서류,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현장설명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내용 등)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를 해야 한다.”

하도급 통보는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 변경,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서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8. 27.>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J29:0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일] 제29조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 2022년 1월 1일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30.>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개정 2019. 4. 30.>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18.]

[시행일:2021. 12. 19.] 제29조의3제1항제5호, 제29조의3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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