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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작성자무빠| 작성시간21.12.16| 조회수11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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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2.16 시정명령도 법집행의 일부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된다하니 지켜보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무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17 공동주택관리법은 강행법규이고, 과태료 부과 조항도 강행규정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 명령을 한 것은 자치단체 담당직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2.17 무빠 민원 제기에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 유기가 되겠지만, 민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꼭 지자체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생각든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됩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2.16 이러한 행정집행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켜보는 방법외에 달리 방도는 없을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무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17 공동주택관리법이 강행법규임을 볼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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