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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 직원 급여 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성자자연과 사람|작성시간22.01.02|조회수1,309 목록 댓글 1

새해에 밝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인상 요청이 있는지 다들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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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2.01.02 1. 2022년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미 입대회의의 예산안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영 제26조 의거) 신년도 인건비를 포함하여 1월이 시작 되었음에도 급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무책임이 큽니다

    2.직원 급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소신없고 무책임한 결정이 인근 단지 인상 규모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이유는 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길..)

    3.본인이 파악해 본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500세대 미만 - 소장 350-400, 과장 - 300-350, 경리 200-25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 소장 370-450, 과장 350-400, 경리 200-250
    *1000세대 이상 - 위 단지 규모 참조하여 단지 형편에 의거 일부 상향조정

    4.참고로 시중 인력중 주택관리사자격소지자(소장)은 수요보다 남아돕니다, 전기기사(과장)급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경리는 많습니다.
    5.인상율을 아무런 생각없이 3%, 5%…등으로 책정하는데 연초 인상율은 항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얼빠진 단지는 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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