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 건물입니다.
준공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하던 중 임기 만료로
대표와 감사 선출을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 선출 공고를 현 관리위원회 회장 명의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요?
선출된 대표들에 효력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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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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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1.20
집합건물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법 조항은
없는것으로 되여있네요
혹시 관리규약이 있으면 해당조항에서 선관위 구성한후에 섵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규약의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아래 관련 법조항을 크릭해서 참조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9317109&chrClsCd=010202&ancYnChk=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65079&chrClsCd=01020 -
작성자개화산아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1.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