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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대표 선출 효력 있는지요?

작성자개화산아래|작성시간22.01.20|조회수345 목록 댓글 2

집합건물 상가 건물입니다.

준공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하던 중 임기 만료로

대표와 감사 선출을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 선출 공고를 현 관리위원회 회장 명의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요?

선출된 대표들에 효력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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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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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2.01.20
    집합건물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법 조항은
    없는것으로 되여있네요
    혹시 관리규약이 있으면 해당조항에서 선관위 구성한후에 섵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규약의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아래 관련 법조항을 크릭해서 참조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9317109&chrClsCd=010202&ancYnChk=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65079&chrClsCd=01020
  • 작성자개화산아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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