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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정년이 없나요?

작성자단산선비| 작성시간22.02.10| 조회수120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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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2.10 아파트 관리소장은 육체적 근로 능력을 요하는 직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이 능숙하고 원만하게 일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70이 넘어선 소장 근무자도 많은듯 합니다.

    정년을 필히 적용하려면 우선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 후 위탁관리를 할 경우 업체 선정시 소장의 정년 규정이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겠지요.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2.02.10 자치관리인경우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하면됨니다
    소장은1년단위계약직으로 채용됨으로 입대의에서 매년말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면될것입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2.10 정년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맺은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있으나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와 재계약만 딴다면(?) 그것을 관리소장의 능력으로 평가를 하므로 정년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장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은유 작성시간22.02.11 관리규약에 요건을 모두 구비해놓으면 입주민 입장에서도 관리가 편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신부동산 작성시간22.02.13 우리 아파트 관리회사 취업규칙에는 관리소장 정년65세이고 그 후로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65세가 지나면 촉탁직이므로 급여도 당연히 저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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