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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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2.18 회의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가 없으며 의결한다 하여도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이미 여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회의 공고 내용에 안건이면 안건으로 그 제명을 공고 하면되지 기타 안건이란건 왜 기타라고 얼버무려 표기를 할까요? 기타안건이란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타 토의, 기타 협의로 표기를 하면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대표들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협조를 받거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기타 안건이란 잘못 된 표기입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2.20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소집 통지(공고)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천무효라고 할것 입니다
<근거문서>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https://cafe.daum.net/casa114/OOOs/17
2). 민법 제71조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