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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아파트에서

작성자은행동| 작성시간22.03.17| 조회수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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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3.18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즉 입주자대표회의나 또는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이와 관련해서는 섷명이 복잡하므로 아래글 크릭해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율이 과반을 넘었다면 주택법령에 따른 입대의 구성 ‘적법’
    ▶https://cafe.daum.net/casa114/OOOs/441
  • 답댓글 작성자 은행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19 내용량이 너무 많아 무지해서 어렵네요
    혼합형단지에서 동대표 출마 자격이
    분양자만되는지요 ?
    임차인도 되는지요 ?

    답변좀 부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3.19 은행동 
    관리규약은 있습니까?
    있다면 규약에 따르면 되고요.
    없다면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양자 쪽도 입차인 쪽도
    모두 가능할듯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저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385호 일부개정 2021. 08. 10.)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2호 일부개정 2022. 02. 11.)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22. 01. 11
    제52조(임차인 대표회의)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243_52

    임대(공공. 민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
    ▶https://cafe.daum.net/casa114/OOOs/213

    위 영문 링크글에서 파란색 글은 링크가 되여있으므로 크릭하면
    해당법률 조항이 나오니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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