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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3.19 은행동
관리규약은 있습니까?
있다면 규약에 따르면 되고요.
없다면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양자 쪽도 입차인 쪽도
모두 가능할듯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저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385호 일부개정 2021. 08. 10.)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2호 일부개정 2022. 02. 11.)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22. 01. 11
제52조(임차인 대표회의)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243_52
임대(공공. 민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
▶https://cafe.daum.net/casa114/OOOs/213
위 영문 링크글에서 파란색 글은 링크가 되여있으므로 크릭하면
해당법률 조항이 나오니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