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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입구 주차 차단기 설치건

작성자njj(용)| 작성시간22.04.11| 조회수14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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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4.11 1. 장기수선충당금은 기 시설되어 장기수선계획 73항목에 계획 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이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주차충당금은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분으로 직접 사용이 불가하며 연말 결산시 이익잉여처분 절차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주차차단기 신설은 행위허가는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5. 주차차단기는 세밀하게 검토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와 외부차량 구분 등 여러가지 복잡한 운영문제가 있어 설치후 몇달만에 종전대로 개방하는 곳이 많은 이유를 파악후 설치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njj(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4.11 감사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4.12 njj(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22.>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9) 주차차단기

    위에서 처럼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서 일단 장기수선계획에 주차차단기를 추가하여 작성 하고(해당비용 증액 포함) 이를 근거로 설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 하리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방패돌이 작성시간22.04.12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100% 효과를 보려면 경비인력이 24시간 자리를 지켜야 가능합니다
    입주민 등 입력된 차량도 오작동으로 수동작동이 필요하고 택배, 배달, 방문차량은 일일이 확인하고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단지에서 주차차단기 운영을 위해 정문은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작성자 특별감사 작성시간22.04.13 신설이니까,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인것 같아요.
    장기수선 계획 수립, 사업자선정, 행위허가(신고) 업무 등

    그리고 경비인력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아파트에 출구까지 번호인식 시키기 때문에 장기미등록 주차차량은 데이터로 분류해서
    출입금지시키면 됩니다.
    요즘 카메라 인식률이 99.8%라서 오류도 거의 없구요,
    메인 경비초소에서 확인가능한 인터폰, CCTV만 달면 인건비는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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