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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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4.11 1. 장기수선충당금은 기 시설되어 장기수선계획 73항목에 계획 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이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주차충당금은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분으로 직접 사용이 불가하며 연말 결산시 이익잉여처분 절차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주차차단기 신설은 행위허가는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5. 주차차단기는 세밀하게 검토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와 외부차량 구분 등 여러가지 복잡한 운영문제가 있어 설치후 몇달만에 종전대로 개방하는 곳이 많은 이유를 파악후 설치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4.12 njj(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22.>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9) 주차차단기
위에서 처럼 주차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서 일단 장기수선계획에 주차차단기를 추가하여 작성 하고(해당비용 증액 포함) 이를 근거로 설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 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