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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 업무 범위

작성자색동다리|작성시간22.05.26|조회수2,110 목록 댓글 9

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속적 근로자로서 단지관리중 예초기 사용을 할 수없다고 하여 소장이 예초기를 메고. 풀을 깍고 이어 과장한터 하라 하니 과장은 직원들이. 있는데 못하겠다고 하여 사무실 내 업무로 복잡하네요.

 

직원들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없는건가요?

다른 단지의 사례는 예초작업을 어떻게하시는가요?

작년까지 직원들이 해왔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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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2.05.26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관리사무실 직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도난, 화재 등의 예방업무,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2.05.27 잡초제거, 낙옆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관수, 단지내 쓰레기수거, 제설작업 등은
    경비원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 해당된다고 국토부에서 업무예시를 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예초기 사용은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경비원의 제한업무네 해당되네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관리실직원 업무의 일부도 될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갗은조 제2항의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관리업무는
    아래 글 크릭해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여 있으며,
    해당법률과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가 예시되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casa114/OOOs/460
  • 답댓글 작성자happy54 | 작성시간 22.05.27 항상 좋은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작성자버터플라이 | 작성시간 22.05.27 자치관리시 경비지도사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과장이상의 대우가필요하구요~
  • 작성자제임스조 | 작성시간 22.06.06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비업무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초기같은 기계사용은 관리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고 경비업무자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소장, 과장, 관리직원들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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