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2번유찰시 수의계약을하려면
수의계약공고을 다시내야하는지요?고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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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2.06.01 승강기 교체 수량이 적거나 하면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 대개 유찰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단지의 경우 사전 준비기간을 1년여 부터 하여야 합니다.
우선 입찰전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2-3 업체가 참석을 합니다. 그때 견적을 지참토록 하여 업체별 견적을 받아놓고 추후 입찰공고를 하여 유찰이 되면 설명회 당시 견적 제출한 업체와 타진하여 수의계약 협의를 거치는 것이 원활한 절차입니다.
승강기교체공사는 그저 막연히 입대회의 의결이 되었다하여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시작하면 절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사전 계획수립이 중요하며 많은 업무행위를 거쳐야 합니다. 인근 교체를 한 아파트 등을 방문하고 준비사항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을 하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동대표 한 사람이 여기,저기에. 이거 저거 물어보고해서 할일이 아님을 아시고 입주자대표 모든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6.02 경쟁입찰에서 2회 아상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게되는 경우이므로
입찰공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때에도 최초로 입찰에 부친 공고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별표 2] 제7목 참조)
수의계약을 하기전에 최초로 입찰에 부친 공고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입대의구성원 관반수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입대의에서 의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게약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