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게시판

잡수입 처리에 대한 질의

작성자danji|작성시간22.06.10|조회수426 목록 댓글 3
혹시 판례나 비슷한 사례에대한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구청에 질의결과 정확한 답변은 없이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되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답변만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잡수입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익과 규약 62조 2항 각호를 제외한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 용도는 4항에 의거 지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질의

1.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금액인 잡수입을 임의 단체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체 활성화단체로 승인을 할 수 없고, 겸임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원 천무효인 경우 지급된 사업비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공금 유용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2.06.10 1.잡수입의 처리는 회계연도 마감후 연말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결의 절차를 밟아 의결 후 예비비로 전환하고 별도의 예비비 사용하는 안건을 입대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2.적법 절차가 아닌상태로 승인을 받고사업비를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형사고소 할 사안입니다.
    3.리모델링 사업은 대개 전문대행업체를 통하여 재건축처럼 조합결성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비용도 매우 큰 규모입니다. 입주민 몇몇이 어물어물 될 일이 아님을 알고 관리비에서 일부 경비 조달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 작성자가랑잎 | 작성시간 22.06.1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뿐 입니다. 리모델링추진위원회는 어떤사항도 결정할 수가없습니다. 리모델링추진위원회가 의결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하는 행위는 효력이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입주민 돈을 입대의가 의결해서 위원회에 주는 것도 맞지를 않는 것 입니다. 그러하다면 리모델링을 어떻게하면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입대의에서 추진을해서 리모델링업체(건설사)가 선정이되면 그 때 추진위원회(조합설립)를 만들어서 건설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비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리모델링이라는게 앓느니 죽는게 낫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뻐그러지(관청의 허가등 많은 변수가있음)는 수가 다분 합니다. 그때는 건설사로 부터 받아쓴 비용은 다 위원들이 토해내야 할 겁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추진위원회가 공동체활성화단체라는 말은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도 못하는 말인 것 입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2.06.11 위 두 댓글님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단답을 드립니다
    1. 잡수입을 임의 단체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잡수입 처리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여있습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한 잡수입의 지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102조제2항재9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무효인 경우 지급된 사업비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부정지출금원의 반환조치가 않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혐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할듯 하며,
    ...,동시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관련금원의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해당조항 보기 (아래 크릭하세요)
    ....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query=%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undefined
    횡령 또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469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