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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처리기간 중 서로 의견이 다를시에....

작성자샤아프| 작성시간22.07.05| 조회수8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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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2.07.06 1.시설물 정기점검 업체의 소견서 내용은 뭔가요?
    2.의견이 끝까지 충돌되면 소송밖에 길이없습니다.
    3.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지않습니다. 현장조사후 하자가 타당하고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안 해 줄때 그때 해주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샤아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0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시설물 정기점검(2회/년) 받으면서, 업체에 별도로 "보도블럭 침하 관련"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소견서 첨부해서 다시 시공사에 내용증명 보낸 상태이구요..
    소견서 내용 - 토양의 다짐불량 or 토양 안정화에 따른 보도블럭 침하현상 발생으로 판단.
    2. 만일, 또 하자 진행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 이런 경우가 현 직장에서 or 타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듯 하고, 이참에 진행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미가 더 커서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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