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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옥상 누수로 인한 관리사무실과의 분쟁 입니다.

작성자힝파| 작성시간22.07.06| 조회수359|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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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7.07 위 댓글 쓰신 두분의 논쟁이 위험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특히 특정인 한분은 상대방을 비꼬는듯한 글도 보이고..
    운영자로서 간과하기가 위태로웠으니 당사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에 임하는 관리소장의 태도는 본인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민원인을 고압적이고 모욕적으로 응대했군요
    본문계시자도 피해사건 처리에 관심집중도가 조금은 허술했든 감이 드네요
    법의 보호막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가랑잎님의 견해에 일부분은 동조합니다
    이문제에 대해 여기서 모두들 끝내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69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되고,.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작성자 제임스조 작성시간22.07.28 3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세요
    1. 비용들여 수리를 완료하고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관리사무소/ 입대회의 상대)
    2.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 오만불손, 근무태만한 관리소장 교체, 징계절차 요청
    (동대표들이 선뜻 나서 주지않으면 직접 세대별 서명을 받아도 됨)
    3. 모욕혐의로 관리소장 고소
    (다소 혐의가 약해 보이나 벌금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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