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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단산선비| 작성시간22.07.28| 조회수2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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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제임스조 작성시간22.07.28 얼마나 규모가 큰 아파트인지 모르겠으나 만일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업체와 계약을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승강기 교체 등의 수준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는 장충금 지출건이 아니고 일반 수선비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주체는 관리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대회의에서 잘 살피고 토의해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동대표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7.29 승강기유지 비용은 수선비가 아니고관리비 항목에 따로 승강기유지비 계정이 있습니다.
    승강기유지비는 용역 사안이므로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 입니다.
    2개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유가 있어보입니다. 그 사유의 적법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뚱이아빠 작성시간22.07.29 2업체가 선정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2업체 사이 협동조합처럼 공동수급체라는 업무계약을 사전에 맺고 계약을 한것처럼 보입니다.
    계약서상 공동수급체라고 업무협약 및 각 업체가 하는 업무범위, 유지보수 비용 분배내용이 있을겁니다.
    계약서상 그런 내용이 있으면 불법하도급은 아닙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계약이면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이며, 장충금 사용하는 공사일경우는 입대의 입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7.29 아래 지침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택관련 게약서에는
    동일 용역(공사)입찰에 대한 공동계약 규정이 없습니다.
    동일 용역(공사)계약 대상은 1대1 업체 입니다.
    공동명의로 입찰참가는 않되며
    그둘중에서 대표업체를 선정해서 대표업체가 참여해야 되고
    계약은 대표업체와 해야 되며 모든 책임은 게약업체가 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승강기 유지보수 게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행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이 해당아파트 관리주체 명의로 해야 되며
    장기수선계획표에 있는 승강기 부품을 교체할 시에는
    별도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장충금 사용규정에 따라
    반드시 장충금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① 용역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 답댓글 작성자 단산선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03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도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나더 문의드립니다. 위에서 "장기수선계획표에 있는 승강기 부품을 교체할 시에는 별도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장충금 사용 규정에의해 반드시 장충금으로 교체해야 됩니다.."에서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기존의 단순유지관리업체도 창여 할 수 있습니까? .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8.03 단산선비 
    해당업체와의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것이 없다면
    입찰, 또는 수의게약 찹가에 제한조건이 될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백두 작성시간22.08.01 오티스,현대.티센크루프 등 대기업과 승강기유지관리계약 체결시 대기업에서 직접 유지관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유지관리합니다.따라서 공동수급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2개사가 계약서에 공동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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