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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7.29 아래 지침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택관련 게약서에는
동일 용역(공사)입찰에 대한 공동계약 규정이 없습니다.
동일 용역(공사)계약 대상은 1대1 업체 입니다.
공동명의로 입찰참가는 않되며
그둘중에서 대표업체를 선정해서 대표업체가 참여해야 되고
계약은 대표업체와 해야 되며 모든 책임은 게약업체가 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승강기 유지보수 게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행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이 해당아파트 관리주체 명의로 해야 되며
장기수선계획표에 있는 승강기 부품을 교체할 시에는
별도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장충금 사용규정에 따라
반드시 장충금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① 용역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