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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문제 없나요?

작성자내맘이야| 작성시간22.08.17| 조회수18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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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8.17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주도하에 동대표구성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관리주체가 그 의결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소장은 회의 진행의 보조역할로 참석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회장이나 각 동대표들이 회의의 목적이나 진행방법을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이 개입하게 됩니다. 회장이 주도하는 회의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내맘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7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가운데 ‘회장과 동대표들 회의의 목적이나 진행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기 시작 후 한두번 보조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연히 참석하고 주도하게끔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입대의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2.08.18 동대표회장이나 동대표들이
    소장을 업무적으로제압못하니까
    그런일이 발생하네요
    동대표들이 각성하세요.
    관련법 등 공부하고 해야되는데
    세상에 들러리 동대표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내맘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7 맞습니다 소장이 규약을 어기고 계약 위반 사항이 보이는데도 왜 입대의는 그게 안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보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듭니다 회장이나 동대표라는 사람들이 입주민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입장을 대변하고 관리소장이 욕 먹을 일, 나서기 싫은 경우 회장을 시켜 답을 하고 방패막이를 삼는 것 같은데 정잘 본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입주민의 관심이 적으니 그러는 거겠죠—;;; 입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잘하지는 않아도 큰 문제없이 일 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걸텐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봐야갰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8.18 내맘이야 관리소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참석을 시킬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입주자대표들 특히 회장이 공동주택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모르니 대표회의를 주도할 능력이 안되다 보니 관리소장을 참석 시키게 되고 관리소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 관리소장의 의견이 정답인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절대 자기가 다칠(?)일은 하지 않으며 멋모르고 의결 또는 서명한 대표들이 나중에 민원및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를 하시는 분 또는 하시고자 하는분들은 이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아파트 업무를 끌고가는 입장이 되어야지 끌려가는 입장이 된다면 그 아파트는 결국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작성자 b.s. 작성시간22.08.18 안녕하세요?
    화무십일홍님 말씀 구구 절절 맞습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8.18 "화무십일홍"님의 말씀이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콘 바람처럼 시원합니다.
    모르면 바보되고 속임수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아파트 일 볼려는 분은 필히 아파트 관련 법령들을 숙지해야 제일을 할수 있지요.

    아파트 동대표, 입주민에게 유용한 TIP
    https://cafe.daum.net/casa114/OOOs/276
  • 작성자 생존경쟁 작성시간22.08.18 다 맞습니다 .입주자대표의원이나 회장,감사들이 소장보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을 잘 숙독하시고 모르고 지자체등 물어봐서 소장이 횡포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대부분 소장손에 휘둘리는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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