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주관 막힘으로 1층 세대 가구 피해보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영업물 배상보험이 가입 되어 있지만
차후 보험가입문제 등으로
자체 처리 할수 있을까요?
선후배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2.08.26 이러한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보험금 인상을 운운하며 자체에서 해결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보험사에서 관리주체의 관리 잘못으로 판단하여 구상권 청구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8.26 공용부분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아파트 구성원이 피해를 당했으므로
공용부분의 관리를 담당한 괸리주체가 당연히 배상해야 되며
관리비로 배상할것인지 또는 보험으로 처리할것인지의 결정은
입대의의 소관으로 피해당사자는 배상책임만 관리실에 요청하시면 되겠습지다.
관리부실의 귀책사유를 밝히면 책임소재는 규명될것으로 보이며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그 책임소재에 따라 의법처리 또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겠군요.
-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2.08.26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아파트 영업배상보험이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안전사고 방지 등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관리감독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해 주는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관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하여도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추후 관리주체의 잘못이므로 지급한 보험료를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의 예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잘못하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하여 보험이 안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사고를 내면 보험이 안되나요? 보험은 과실로, 관리의 부실로… 등 모두 보험으로 배상 받을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2.08.26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 사례입니다
*단지내 빙판길 낙상사고 (입주자나 방문객)
*시설물 낙하사고- 옥상 물탱크, 단지내 입간판 등
*시설작업시 안전조치 부주의 사고 - 아파트내 여러 작은 공사중 안전조치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복도,계단 등 바닥물기로 인한사고
*공용배관 누수 사고로 입주민의 가재도구, 차량피해 등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8.27 보험 [保險]은
우발적 사고나 병 등,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맞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營業賠償責任保險]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남에게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때문에 보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내에 보험청구사유가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보럼회사는 이익을 보게되고
보험가입자는 가입원금 만큼 보험금을 낭비한 셈이 되겠지요
그래서 차후 동일보험에 가입시 활인헤택을 받게되고
보험청구사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면 차후 동일보험가입시에 활증이 됩니다
그 활증금액은 피 보험자가 본인의 보험청구로 감내해야되는 일종의 페널티 이겠지요
결굴 활증금은 보험 원인제공자가 지붏야야 되는 보험회사 영업손실최소보상금입니다
활증금이 많아젔을때 보험가입도 어럽게 되고 가입자도 보험가입액이 많아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꺼리고 웬만하면 다른방법으로 피해보상을 할려고
망서리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때문에 귀책사유자에게는 문책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