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위 총무업무 작성자동그래미| 작성시간22.09.14| 조회수9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2.09.14 총무용어는 법적인공식용어는아님니다.관리규약에보면회장.감사.이사라고명칭되어있는데통상총무이사로 정해놓을뿐이고입대의에서 회의관련준비.회의록작성.공고문 검토등 사무적인일을한다고보면됨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동그래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15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 8개동 동대표 6명중 회장. 감사2명.이사2명 나머지 (1명을총무로 정하여 관리규약에 넣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려함) 하여 위업무를 하도록 할까합니다. 지금은 입대위회의후 회식식당 정하여 회식비 관리만합니다. 관리소장이 적극적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