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00회 입대의회의 개최
공고문을 선관위원장 명의로 입주자등에게 공고히였으며,
2. 입대의회장 명의로 회의개최 공고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
3. 관리부과 명세서에의하면, 입 대의/선관위 구성원의 회의개최 참가수당을 지급된 사실로서,
4.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대회의 개최: 입대의회장 명의,선관위회의 개최:선관위원장명의로 개최하여야 함에도,
입대의회의 개최공고를 선관위 회장 명의로 입주자등에게 공고한 사실 및. 입대의회의는개최공고 및 안건를 입주자등 에게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입대의 의결 내용을 입주자등 에게 공고한 사실로,
입주자등의 관리비통장에서 회의개최 참가수당을 수령한사실의 적법여부 및, 입대의 의결 공고한 내용의 적법성 여부가 의문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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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2.11.25
1. 회의 개최 공고문의 안건이 무엇 이었나요
2. 회의결과 내용이 무엇 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예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1.25 1. 선관위 공고 안건내용: 동대표자 및 임원 사퇴의건.이며
2. 선관위 회의결과 공고:임기(7개월) 남겨둔 입대의회장을 선관위가 사퇴만류로 사퇴를 종결 선언.ㅐ
3. 입대의회장 명의 회의결과 공고:안건 불성립으로 삭제한다고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
4.당 아파트 관리규약:입대의,선관위,관리주체에 사퇴서 도착즉시 사퇴로본다고 명시되어있어 회장 사퇴여부 및 회의 참가수당 지급여부를 해당구청(주택건축과)로 질의결과,
5. 해당구청 회신애용:관리사무소로 사퇴서 접수확인결과, 서면접수가 없어, 입대의회장 사퇴는 불가 및, 참가수당은 회의결과내용( 사퇴 불성림 및 입대의회장 사퇴철회 요청의 의결결과로 수당 지급이 정상이라고 회신을 받은사실이며,
6. 의문점은 사퇴서를 제출하였기에 선관위원장응 회장 사퇴건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였음에도, 서면제출이없었다는 관리주체의답변으로 사퇴불가로 회신 및. 입대의회의개최 공고도없이 ( 사퇴불성립으로 안건삭제), 또한 입대의회의 개최공고를 선관위원장이 공고하였음에도 정상 개최 및, 회의결과로 회의참가수당 지급 및. 입대의회장 사퇴불가론을 회신한 해당구청의 답의 정상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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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2.11.25 1. 동대표 및 임원의 사퇴에 관한 건이면 선관위 에서 공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당사자가 사퇴를 철회한 것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지자체 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보임)
3. 이런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공고를 했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4. 5. 선관위원 들은 당연히 회의 주관을 하기위해 참석을 하였고 그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며
6. 대표회의도 아닌데 왜 선관위 회의에 참석 했는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남의 잔치(선관위 회의)에 객(입주자대표)이 참석하여 참석 수당을 받은 것이 되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나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