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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시간22.11.29 중임 제한에 걸린 분이 동대표 되기 원하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동대표 되었으면 하는 맘이신가 봅니다.
궐석 선거구에 누군가가 동대표 하겠다고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다른 궐석 선거구 모두를 대상으로 동대표 보궐선거 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즉, 서류 내신 분 한 사람만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게 아닙니다.
1차 2차 출마자가 없으면 그 시기에 중임 제한에 걸린 분이 동대표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분이 없다면 선관위는 투표를 진행합니다만, 다른 분이 서류를 낸다면(중임에 안 걸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동대표 우선권이 부여되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등록기간 사이가 왜 벌어지게 하느냐 입니다. 2차를 1차 마감일 바로 다음날인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3차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로 하고 투표를 곧 이어하면 동대표 선출도 일찍 될텐데 굳이 늦추어서 하겠다는 선관위 입장이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