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님이. 작년감사루. 잇엇고. 올해1뮐1일부로 회장이되엇는데 시작한지얼마안되서 1월27 일. 동대표회의. 후. 해임되엇 읍니다. 해임사유는 작년에 전입주자 대표 회장이. 현수막을. 몆개월째걸어놓아서. 올해입주자대표회장 된사람이강제. 루. 현수막을 철거햇읍니다. 이것을. 관리소장이. 경찰서 신고. 그래서. 벌금 50. 만원이. 나왓읍니다. 이것가지고 1월27 일 날. 동대표 안건상정해서. 6대4루. 가결 하엿읍니다. 저쪽 6명은. 관리소장편입니다. 이것가지고. 입주자대표 회장이. 벌금 50만원 냇다고 해임사유가되나여.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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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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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3.01.30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사유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3.01.30 현수막에 쓰여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롱퍼트 작성시간 23.02.06 동대표들이 회장을 해임하는 기준이 있나요?
전체입주민의 해임 찬반투표로 결정해야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