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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요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월패드는 관리비로 수리되어야 할 것인데 중요한 건 이 계획을 추진하고 투표까지 진행한 회장 조차 a/s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전유세대가 월패드를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한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공유부분이 된 이상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가 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대의가 체면을 생각해서 일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투표절차가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무효화 또는 그 절차를 일시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표준관리 규약과 마찬가지로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별표2에는 명시적으로 월패드라 하지 않았지만 세대내 벽에 붙은 모든 장치는 전유부분이라 명시되어 있고 그것의 관리는 전유세대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