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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유세대 월패드 교체 결정의 적절성 여부 및 대처방안

작성자요요| 작성시간23.05.23|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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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3.05.2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위 근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울 조정 하고 관리규약의 공유부분에 월패드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요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월패드는 관리비로 수리되어야 할 것인데 중요한 건 이 계획을 추진하고 투표까지 진행한 회장 조차 a/s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전유세대가 월패드를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한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공유부분이 된 이상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가 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대의가 체면을 생각해서 일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투표절차가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무효화 또는 그 절차를 일시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표준관리 규약과 마찬가지로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별표2에는 명시적으로 월패드라 하지 않았지만 세대내 벽에 붙은 모든 장치는 전유부분이라 명시되어 있고 그것의 관리는 전유세대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3.05.24 관리규약 수정이 안되어 있다면 관리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요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4 네. 고맙습니다.
  • 작성자 방패돌이 작성시간23.05.25 관리규약상 월패드를 공용부로 조정하고, 장기수선정기조정시 항목에 반영했더라도 일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선로및 모기)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기타 세대 내부에 설치된 자기에 대한 정비는 전유부로 구분하여야 향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혼란이 없을것으로 경험상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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