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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른가? ​

작성자화무십일홍|작성시간23.05.24|조회수669 목록 댓글 1

직책수당은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업무추진비는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접대비나 직원 격려금 애·경사비 및 회의나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직책수당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직책수당에서 세금을 차감해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 및 신고 의무를 해야 합니다.

입대의 회장과 감사 및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소득이 아니고 실비변상적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는 적격 증빙을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업무추진비의 지출 거래별로 입대의 운영비용의 과목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각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대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규정이 혼재돼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및 대전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대의 운영비용으로 회장과 감사 및 이사에게 일정액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이든 업무추진비든 입대의 운영비용에 포함돼 관리비용(사용료)으로 입주민 등에게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증명서류의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책수당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는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가?

입대의 임원의 직책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지급액의 8.8%입니다. 예컨대 회장의 직책수당이 월 30만 원이라면 원천납부세액 26400(=30만 원×8.8%)을 차감한 273600원을 입대의 회장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관리직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세액과 함께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

기타 소득세액=소득금액×22%(주민세 포함)=수입금액의 8.8%

또한 입대의 이사나 감사의 직책수당이 월 10만 원이라면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에 해당돼 원천징수할 금액은 0원입니다. 기타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1만 원으로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25000원으로 이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필요경비를 고려할 경우 수입금액 기준 약 7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처럼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완결됩니다. , 다른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회의 참석수당 등)이 많지 않는 한, 아파트 입대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으로서 직책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 증명서류는?

직책수당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 증명서류가 되는 반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이므로 해당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명서류는 관리주체가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영수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입대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실제 지출한 거래의 적격 증명서류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증빙서류)에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 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경조사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또는 당사자의 이름이나 일시 및 장소 등이 표시된 메시지를 출력해 보관하면 됩니다)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해 실제 지출된 증빙(임원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대의 운영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관리비 등(사용료)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공동주택 입대의 운영경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관리비용 중 사용료 등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비용으로 정한 비용 항목은 반드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며, 잡수입(관리외수익)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납니다.

관리비용과 관리외수익을 상계할 수 없는 이유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액주의원칙(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각 항목의 금액을 총액으로 기록하고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

따라서 입대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비 등(사용료 등)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관리외수익과 상계하여 제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리외수익 등을 재원으로 해서 관리비 등을 차감하려고 하면, 관리비 등으로 먼저 부과 및 계상한 후 미수관리비(또는 미부과관리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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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람의 꽃 | 작성시간 23.05.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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