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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3.06.06
전유부분의 하자종료 확인은 구분소유자 본인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아직도 하자가 잔존한다면 하자완료 확인서를 해주지 마시고 누수문제 해결을 요청하세요
80% 동의는 공용부분에만 해당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