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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공용부분 하자 종결 전유부분에 관한 문의

작성자프달| 작성시간23.06.06|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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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3.06.06
    전유부분의 하자종료 확인은 구분소유자 본인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아직도 하자가 잔존한다면 하자완료 확인서를 해주지 마시고 누수문제 해결을 요청하세요
    80% 동의는 공용부분에만 해당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
  • 답댓글 작성자 프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06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3.06.06 소유자 동의를 받고 나서 하자종결합의를 하는것이 정상인데 거꾸로됐네요. 전유부분 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게 잘 납득이 안되는데. 프달님 전용부분 하자내용도 하자합의서에포함되어 있다는 말쓰입니까?
  • 답댓글 작성자 프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06 전유부분하지도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종결합의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번하자 종료가 담보책임이 있는 공사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하자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말입니다 .
  • 답댓글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3.06.12 프달 전유부분하자가 합의서에 포함되어있다는 있다는것이 무슨상황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각세대에서 하자처리가 다 완료됐다는 확인서가 합의서에 첨부됐다는 말인가요?
    전유부분하자도 포함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 작성자 프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16 동의서 내용에 미시공, 오시공 및 2-3년차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지종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3.06.19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9조에 위배된 것으로 합의서는 효력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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