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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문제]하자소송 판결금 수령후 후속조치는?

작성자예통|작성시간23.10.11|조회수640 목록 댓글 5

1.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를 시공사와 소송후

     2년만에 법원 판결금(10년차 하자보수)을

     수령한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용부분)를

     어떻게 진행하여야하며,

 

2. 하자보수후 입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10년차 하자보수가 끋나는지?

 

3. 하자보수 판결 수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에

    넣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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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3.10.1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3.10.12 2, 지자체 신고까지 해야 끝이 납니다
    3, 불가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3.10.12 화무십일홍 아래 내용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를 의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가 가능한지

    [ 답 변 ]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예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13 화무십일홍 좋은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십시요!
  • 작성자예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13 의문점 2개항목의 답변을 더 부탁드려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3항=법원판결에의한 하자보수비용애 대하여,
    _ 10년차 하자소송후 판결금 수령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0년차 하자보수를 하지않는
    현시점에서 입주민으로서 어떻게하여야
    하는지 ? 또한 보수시10년차 하자보수 항목은
    소송시 법원에 제출된 하자항목을 기준하여
    보수하여야하는지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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