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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작성자九龍| 작성시간24.03.07|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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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프달 작성시간24.03.08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임을 하더라도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뉴스입니다.
    "3년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수당 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
  • 답댓글 작성자 九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0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프달 작성시간24.03.08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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