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작성자九龍| 작성시간24.03.07|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프달 작성시간24.03.08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임을 하더라도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뉴스입니다. "3년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수당 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九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08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달 작성시간24.03.08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