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답변을 듣고 싶어서 글을 게시합니다
핵심 내용은
신규아파트 준공후 입주 7개월인데, 과거 입예협에서 활동할 당시에 추진중에 중지되었던 아파트 외벽 경관 조명을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금번 입대의에서 경관조명을 추진하는 건에 대하여 의결한 이후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데, 제 35조의 내용이 너무 많고 어느 항목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때 입주민인지, 아니면 사용자 인지 애매모호하게 2/3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합니다
1) 경관조명을 공사 재 추진시 공주법 제 35조 ?항에 해당하는지
2) 2/3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입주민, 사용자? 누구를 받아야 하는지
위 2가지가 궁금합니다.
위 사례가 있었던, 또는 알고 계신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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