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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위 회장 연임건에 대해

작성자거목| 작성시간24.07.12|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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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화 작성시간24.07.18 질문을 하신 분은
    현재 동대표이신가요? 아니면 입주민이신가요?
  • 작성자 임꺽정 작성시간24.08.06 동대표 선거 절차에 따라 동대표가 되고 그다음 관리규약에 정하는봐에 따라 직선제든 간선제든 본인이 나서면 회장(당선될시)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작성자 Tough Guy 작성시간24.08.07 회장 연임이란 것은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 새로운 동별 대표를 선출하고, 의결 정족수가 될 때 동별 대표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를 등록한 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시행령에 후보가 1인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주민 몇 % 투표, 찬성 몇%이상 득표할 때 회장이 되고, 만약 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별대표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간접 선거로 회장 확정...
    단 후임 입대의 구성이 되지 않을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별 대표 및 회장이 후임 입대의 구성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중요한 장충금 등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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