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250,000원 한전에서 우리
아파트로 줍니다. 이돈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비로 쓰는것이
맡다고 소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에는 관리주체가 전기,수도,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여있습니다.
따라서 해야할 일을 한 것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쓰는돈 이라고
주장하는 소장의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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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250,000원 한전에서 우리
아파트로 줍니다. 이돈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비로 쓰는것이
맡다고 소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에는 관리주체가 전기,수도,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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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야할 일을 한 것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쓰는돈 이라고
주장하는 소장의 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