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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검침수당 관리사무소에서

작성자우리|작성시간24.07.13|조회수233 목록 댓글 3

매월250,000원 한전에서 우리
아파트로 줍니다. 이돈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비로 쓰는것이
맡다고 소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에는 관리주체가 전기,수도,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여있습니다.
따라서 해야할 일을 한 것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쓰는돈 이라고
주장하는 소장의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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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dss3623 | 작성시간 24.07.14 우리아파트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외 수익의 공동기여수익으로~~
  • 작성자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2 고견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임꺽정 | 작성시간 24.08.06 잡수익으로 넣었다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아파트도 마니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서로 신경전 벌일 필요 있을까요?
    관리규약에 따라 정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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