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기 동대표 임기가 7월31일 만료됩니다.
4기 동대표 13명중 현재 6명 입후보 했습니다.
선관위 6차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동대표 3/2(9명) 미달로 입대의 구성이
되지않았습니다.
안건의결은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2) 직전회장의(불출마) 4기의결안 서명은
불법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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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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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향 작성시간 24.07.18 현재는 3기 임기기간 중입니다.
의결도 3기 구성원이 해야 됩니다.
4기는 최소한 과반(7명)이 선출되어야 의결할 수 있고 2/3 이상(10명) 선출되어야 정상적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즉 과반만 선출되었을 경우 전원 출석에 전원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으나 2/3 이상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2/3의 과반 출석에 출석 구성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회장이 이번 기의 안건에 서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이저5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1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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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부자 작성시간 24.07.18 동대표 2/3이상(9명이네요) 구성되어야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완료됩니다.
그 이전에는 4명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8월 1일이 되어도 9명 선출이 안되었을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떠한 의결을 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 동대표 회장 등 임원 선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일반적인 지출은 가능합니다.(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내에서의 지출. 근로계약한 노동자의 임금 등)
4. 예산 이외에 어떠한 지출 결의도 할 수 없습니다.--법률에 의한 것은 가능합니다. 가령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미회원,경비원의 임금 인상 등
5. 관리규약 또는 어떠한 규정 개정도 할 수 없습니다.---대표회의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위급한 수리는 할 수 있어요. 승강기의 고장 수리 등.---사후 의결 받아야죠.
질문하신 직전회장 4기의결안 서명은 무얼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만, 법률 범위 또는 관리규약을 벗어나는 것은 무효입니다.
예측하기로는 몇 차례 동대표 후보 모집 공고를 더 할 걸로 추정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이저5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1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