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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dpi007| 작성시간24.08.06|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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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나부자 작성시간24.08.08 선관위, 동대표, 관리소장 이 셋은 한 통속입니다.
    관리소장이 돈줄을 가지고 동대표는 그 돈의 결정권을 가지고,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공존공생합니다.

    후보사퇴는 자진사퇴하시면 안되고요 동대표를 사퇴했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렵지만 후보 사퇴인 경우 얼마든지 다시 출마하시면 됩니다.

    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려 드릴께요.
    1. 국민신문고
    거기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해당 구청에 민원 신청하십시요.
    선거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거기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각 종 법률 지식을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신이 생길 겁니다.
    그 곳은 원래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지금 본문 내용으로는 분쟁 조정할 것이 아니고 주로 해당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시정권고 과태료처분까지 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대표 당선되고나면 그것을 무효하려고 하면 민사소송해야 한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dpi00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09 감사합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잘 조율하라는 답변만 하고 끝입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니 공동주택에 관하여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 작성자 나부자 작성시간24.08.09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현 동대표는 중임에 해당하여 어떤 다른 입주자가 출마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요거만 지켜도 전직 동대표 아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dpi00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09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민원 접수하고...무리 패거리를 몰아 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비리 감추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부자 작성시간24.08.09 dpi007 거기 민원신청했더니 다음날인가 즉시 전화 왔드라고요
    주의할점은 조정하는 기관이지 사법부가 아니라서 시비에 대한 판결은 안합니다
    방향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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