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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부자 작성시간24.08.08 선관위, 동대표, 관리소장 이 셋은 한 통속입니다.
관리소장이 돈줄을 가지고 동대표는 그 돈의 결정권을 가지고,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공존공생합니다.
후보사퇴는 자진사퇴하시면 안되고요 동대표를 사퇴했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렵지만 후보 사퇴인 경우 얼마든지 다시 출마하시면 됩니다.
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려 드릴께요.
1. 국민신문고
거기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해당 구청에 민원 신청하십시요.
선거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거기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각 종 법률 지식을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신이 생길 겁니다.
그 곳은 원래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지금 본문 내용으로는 분쟁 조정할 것이 아니고 주로 해당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시정권고 과태료처분까지 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대표 당선되고나면 그것을 무효하려고 하면 민사소송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