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 의
내용 :
.1. (구립)대한노인회소속 ***경노당에서
자체적으로 경노당규약 제정이 가능한 지요?
2. 대한노인회 지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체규정
제정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
3. 공용건물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제 운영도 위법일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4. 시정권고, 감사(감독) 요청 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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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九龍 작성시간 24.09.11 아파트노인회는 회장과 회원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하고 대한노인회 감사도 받습니다.아파트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간섭하거나 간여할 수 없으므로 그냥두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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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빈 터 작성시간 24.09.11 입대의 와는 무관 한데 알고
보니 자체 운영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기 십상 이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九龍 작성시간 24.09.11 부정을 저지른든지 무슨일을 하든지 노인정자체 문제지 아파트와 결부시키는것은 무리입니다.노인회장의비리나 부정문제 발생시 회원들이 조치를 취하면됨니다.경찰에 고발하든지 지자체에 신고하든지 대한노인회에 감사요청을 하든지는 노인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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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빈 터 작성시간 24.09.27 九龍 명쾌한 답글로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