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 작성자안녕하세요| 작성시간24.10.14|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10.14 입대의 결의와 입주민 주민투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느림보 작성시간24.10.14 선정지침 수의계약대상8 기존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경우 - 입대회의결과 투표로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안녕하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14 감사합니다 달라진것이 없네요 몇몇 동대표들만 설득하고 회유하면 그업체가 계속하나 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