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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선정

작성자안녕하세요| 작성시간24.10.14| 조회수0|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10.14 입대의 결의와 입주민 주민투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느림보 작성시간24.10.14 선정지침 수의계약대상8 기존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경우 - 입대회의결과 투표로 가능합니다
  • 작성자 안녕하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14 감사합니다 달라진것이 없네요
    몇몇 동대표들만 설득하고 회유하면 그업체가 계속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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