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입대의 에서 입주민 투표로 가결된 사안입니다
現 입대의가 재심의신청서작성으로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재심의 1항에 관계규정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요청서 제출인데 관계규정 위반판단도 없이 재심의요청서 제출로
안건상정되여 어느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알려 달라하니 꺼꾸로 회장이 어느법령위반 이냐 되묻습니다.
어느것이 정상 인가요?
관계규정 위반 판단없이 신청서 제출한 現입대의가 관리규약 제29조 재심의 위반 이라면
입대의.관리소장.제안자들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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