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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견적서로 수의계약

작성자항상평안|작성시간24.11.05|조회수65 목록 댓글 2

바쁠실줄 아오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난방배관 파열로 인한 수리비건입니다.

 

                수리비 5,000천원이하

 

                 1.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면 500만원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ㅇ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ㅇ 경쟁입찰이 2회이싱 유찰된 경우 입니다.

 

                  2. 예외사항을 찾아보아도 특정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것도 아니라서 

 

 이런경우 동대표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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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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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九龍 | 작성시간 24.11.06 먼저 공사를 하기전에 소장이 2개업체이상 견적서를 징구하여 입대의에 상정하여 입대의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특정 1개업체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공사를 했다면 소장이나 동대표들에 의한 이권카르텔이 작동되었다고 의심이됨니다.그 경위를 철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 작성자나부자 | 작성시간 24.11.06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견적서는 2업체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마 특수한 경우(시공사 또는 시공업체) 견적서 해당업체만 받는 경우 있는데 타견적 받으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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