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실줄 아오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난방배관 파열로 인한 수리비건입니다.
수리비 5,000천원이하
1.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면 500만원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ㅇ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ㅇ 경쟁입찰이 2회이싱 유찰된 경우 입니다.
2. 예외사항을 찾아보아도 특정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것도 아니라서
이런경우 동대표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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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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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九龍 작성시간 24.11.06 먼저 공사를 하기전에 소장이 2개업체이상 견적서를 징구하여 입대의에 상정하여 입대의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특정 1개업체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공사를 했다면 소장이나 동대표들에 의한 이권카르텔이 작동되었다고 의심이됨니다.그 경위를 철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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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부자 작성시간 24.11.06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견적서는 2업체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마 특수한 경우(시공사 또는 시공업체) 견적서 해당업체만 받는 경우 있는데 타견적 받으라고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