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월권행위에 대한 대책? 작성자바다속으로| 작성시간24.11.06| 조회수0|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11.06 민원으로 해결보다는 입대의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최악의경우 소장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입대의를 무시하는 관리주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다속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6 감사합니다.그런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11.06 바다속으로 민원을 넣어도 별소용이 없습니다.관리주체가 무슨수로 입대의를 개무시하는데도 힘을 못쓰는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느림보 작성시간24.11.06 九龍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좀 디테일하게 할수있을거 같은데요... 좋은하루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다속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6 느림보 입대의가 의결하고 집행해야 할 항목을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회장 이하 동대표들은 이게 관리규약 위반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해줘도 그냥 눈만 껌뻑 껌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나부자 작성시간24.11.06 관리규약 위반이면서 법률위반 가능성이 높아요시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처분하여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참소리(대구) 작성시간24.11.10 고소하세요위반내용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입대의 의결후 입대의가 고소인으로 고소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