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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월권행위에 대한 대책?

작성자바다속으로| 작성시간24.11.06|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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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11.06 민원으로 해결보다는 입대의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최악의경우 소장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입대의를 무시하는 관리주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다속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6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11.06 바다속으로 민원을 넣어도 별소용이 없습니다.관리주체가 무슨수로 입대의를 개무시하는데도 힘을 못쓰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 느림보 작성시간24.11.06 九龍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좀 디테일하게 할수있을거 같은데요... 좋은하루되세요
  • 답댓글 작성자 바다속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6 느림보 입대의가 의결하고 집행해야 할 항목을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회장 이하 동대표들은 이게 관리규약 위반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해줘도 그냥 눈만 껌뻑 껌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작성자 나부자 작성시간24.11.06 관리규약 위반이면서 법률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시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처분하여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 작성자 참소리(대구) 작성시간24.11.10 고소하세요
    위반내용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입대의 의결후 입대의가 고소인으로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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