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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출마

작성자검단|작성시간24.11.10|조회수75 목록 댓글 4

2013-2014년1번 2023녀-2014년 2번 이 맞나요 아님 동대표에 한번 더 출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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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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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 바 | 작성시간 24.11.10 임기가 2년이니 한번 한것입니다. 한번 더 할수 있으나 중임이 됩니다.
  • 작성자백작 | 작성시간 24.11.11 2013-2014년1번 2023녀-2014년 2번
    오타 입니다.
  • 작성자검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11 2010년7월쯤에법이 바껴서 2013~2014년 2023년-2024년 하면 2번으로 취급되어서 요번에 하면 3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 작성자九龍 | 작성시간 24.11.11 공동주택관리법상 중임에 해당되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마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표모집시 1차공고시 출마자가 없고, 2차공고시에도 출마자가 없을 경우, 3차모집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3차모집시 중임에 해당되지 않은 출마자가 있을시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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