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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인회 회장 임기.

작성자예통| 작성시간24.11.17|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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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예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질문문항에 구룡님께서 오해를 하신것 같네요
    저는 입대의 및 선거관리위원도 아니며, 아파트
    경로당 경로회원으로 회원분들이 자체 차기
    회장 선거시 1~2년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
    지체회장임기를 1~2년으로 선출할시 대한
    노인회규정 4년과 반하기에 이렇게 히면
    위규여부를 질의한 사항임에도,
    입대의/ 선관위 간섭등, 더 나아가 무엇을
    대한노인회에 감사를 요청하라는 댓글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네요.
  • 답댓글 작성자 예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九龍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파트내에 설치된 노인 경로당 운영 문제점
    역시 아파트 내 문제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을 기다림인데,...
    아파트에 관한카페라 경로당 질의는 않된다는 귀하의 말이 맞다면 10월 달에도 어느분이 노인정울 창고로 사용여부에는 왜 쓴소리를 하지않았는지 의문이며.
    귀하가 이 카페의 주인인지 모르나 스스로
    생각하길 바라며,
    본인의 생각이 맞고 틀림을 떠나, 귀하의 또
    다른 답글을 기다려 보면서
    내일 12시부 카페를 ,탈퇴할 것입니다.
    고마웠습니다.


  • 작성자 두꺼비 작성시간24.11.21 별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십니까.
    경로회장 임기는 자체 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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