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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과반수 미동의시?

작성자우리|작성시간25.03.05|조회수429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현 주택관리업자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후
(1)
공주법 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새로운주택관리업자
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입주민 의견(동의) 수렴절차를 진행
하였으나 입주민 참여율 저조로 과반수 미동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어떠한
방법(방식)으로선정할수 있는지요?
(2)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상태가 아님에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신규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결정)하여
입주민 과반수동의를 받아 결정해도
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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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하나원원 | 작성시간 25.03.05 사업자 선정 지침은 최초 입찰 방법 부터 과반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업체와 수의 계약 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할지, 적격심사를 할지에 대해 모든것을 과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소장 및 입대의에 영향력 끼치는 동대표들에 의해 사업자 선정지침에 어긋난 계약을 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추후에 대가 지불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나부자 | 작성시간 25.03.06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재계약이든 입찰이든 과반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네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031 738 3300)문의 결과입니다.

    이미 과반동의를 실패하였으나, 반대로 다시 기존업체와 재계약 주민투표를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모든 절차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했다네요)

    동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재동의를 시도하는데 과반 미달시 방문투표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을 동원하여 동의절차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자투표이니 투표독려하려면 어느 세대 투표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유리할 겁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장의 협조 여부이겠죠.
  • 작성자하나원원 | 작성시간 25.03.07 사업자 선정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살펴보세요..
    과반동의 받지 못할시 부결일것입니다.
    과반 동의 받을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의 계약시에는 수의 계약 전반 내용에 대해 입주자등 과반 동의 받아야 합니다.
    즉 위탁 수수료등 제반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일체에 대해 입주자등에게 보고 하고 과반 동의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 미이행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입니다.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해보세요.
    법은 바뀌었는데 이를 무시하는 소장과 입대의 일부가 있어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 작성자tjdtlfaos | 작성시간 25.03.06 부결되었으면 입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중간에 이상한 야로를 부리면 안되지요
  • 작성자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06 내부자님
    그리고 하나원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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